법인 홈페이지에 국세청 등 관리·감독기관의 공익위반사항 제보 시스템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나 배너를 설치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기타
제보 시스템 연결과 정관 명시 사항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 중 1개 이상의 기관이 개설한 홈페이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너 게시와 지정 추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법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국세청 '공익제보' 메뉴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게시
-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시 제출하는 정관과 서류를 통해 연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보 페이지 연결 확인: 법인 홈페이지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제보 페이지로 상호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배너를 설치
- 정관 명시 사항 점검: 정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하고 신청 서류를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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