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사용 여부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의 결산 공시와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명세와 운용소득 사용계획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와 기부금 지출 내역을 포함한 결산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로부터 세무확인을 받거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다면 수입과 지출 내용을 부기(장부 기록 방식) 형식으로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세무 의무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결산서류 공시 방식: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 시 간편 방식 가능(단,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 원 이상 제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경우
- 회계감사 대상 제외: 총자산 100억 원, 수입·출연 50억 원, 출연재산 20억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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