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하는 공익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법령상 기준금액 이상 사용 | 미해당 |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법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 | 해당 |
운용소득 사용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세무서장은 미달사용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부과합니다.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 기준금액 충족 여부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운용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가산세 합산 납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사용액의 10%를 계산하여 가산세로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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