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이사 비율이 5분의 1을 초과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개임하거나 보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해당 이사와 관련된 경비 전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타
이사 현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계산할 때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이사 수를 5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사 총수가 4명 이하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임(임원 교체)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이사가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초과된 특수관계인 이사를 개임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보충
- 기한 내에 이사 비율을 5분의 1 이하로 조정하여 가산세 부과를 방지
가산세 대상 경비를 확인하려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초과 시 해당 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판공비, 퇴직금 등 직접·간접경비 전액이 부과됨에 유의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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