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신청 중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수증의 세제 혜택 효력은 당해 연도 내에 재지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연도 중에 재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신청 후 당해 연도 내에 재지정 고시를 받은 경우 | 1월 1일 이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 효력 인정 |
| 공익법인이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재지정이 거부된 경우 | 미리 발급한 영수증의 세제 혜택 효력 없음 |
공익법인 지정 효력의 소급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효력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로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기부금 단체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지정: 3년
- 재지정: 5년
기부금 영수증을 적정하게 발급하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을 사용하여 발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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