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정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 지정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자료 제출 의무는 유지됩니다. 마지막 지정 연도의 사업 실적에 대해 다음 해 4월 말까지 결산서류 공시와 의무이행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5년에 공익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지정기간 내인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 해당 |
|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인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해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 | 미해당 |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시 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내역 등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지정받았던 기간 동안의 의무이행 여부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지정 연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 의무는 다음 사업연도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결산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결산서류 공시 및 보고 완료: 마지막 지정 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공시와 의무이행 여부 보고 완료
- 공시 내용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누락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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