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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결산자료 제출 의무가 있나요?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정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 지정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자료 제출 의무는 유지됩니다. 마지막 지정 연도의 사업 실적에 대해 다음 해 4월 말까지 결산서류 공시와 의무이행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공익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지정기간 내인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해당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인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해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경우미해당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시 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내역 등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지정받았던 기간 동안의 의무이행 여부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지정 연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 의무는 다음 사업연도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결산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결산서류 공시 및 보고 완료: 마지막 지정 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공시와 의무이행 여부 보고 완료
  • 공시 내용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누락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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