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기한 내에 개설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의무 사용 거래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한 후, 납세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세액 산정 방식 |
|---|---|
| 미개설·미신고 | 수입금액에 미신고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의 0.5%와 미사용 금액의 0.5% 중 큰 금액 |
| 미사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
기부금, 출연금, 회비를 받거나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할 때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도 반드시 사용이 필요합니다.
전용계좌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용계좌 신고: 최초 공익법인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전용계좌 사용 지출: 인건비나 임차료 지급 시 신고된 전용계좌 사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100만 원 초과 시 전용계좌 사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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