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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빨리 기한 후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나, 법정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의 명세와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사업 진행 정도)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운용소득(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소득)의 사용명세서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기한 후 보고와 가산세 감면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출연재산 보고서와 부속 서류 작성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3.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율 확인: 법정 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른 비율 적용
  • 부과 한도액 판단: 미제출 가산세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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