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환입액을 차감하고 당기에 새롭게 설정한 준비금만 가산하여 작성합니다.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의 운용소득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손금 산입(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했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기 소득에 환입(다시 소득으로 포함)한 금액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과거에 이미 운용소득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당기 사용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확인
- 당기 소득에 포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차감하여 기입
- 당기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가산하여 기재
운용소득 사용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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