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의 수입금액 항목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회비, 후원금, 보조금 등 당기 수입 총액만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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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전년도 미사용 잔액 1,000만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후원금 5,000만 원을 새로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에 새로 수령한 후원금 5,000만 원을 수입금액에 기재하는 경우 | 해당 |
| 전년도에서 이월된 미사용 잔액 1,000만 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경우 | 미해당 |
출연재산 보고서의 수입금액 작성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산을 출연(기부)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명세와 사용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입금액 항목은 당기 발생 수입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전년도 이월금은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출연재산 사용 현황을 보고하는 별도의 서식에서 관리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보고서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이월액 기재 방법: 전년도 미사용 이월액은 수입금액 란이 아닌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에 별도로 기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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