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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의 사용금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당기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누계는 출연 또는 매각 시점부터의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포함하며 일반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사용금액 산정 범위와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용금액은 출연재산 등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실제 사용한 금액입니다. 시설 수선비와 전기료 등 직접 사용 시설 관리비는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관리비는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관리됩니다.

당기분과 누계란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사업연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당기분란에 작성
  2. 최초 출연 또는 매각 시점부터의 전체 사용 금액을 합산
  3. 합산한 전체 금액을 누계란에 기재
  4. 작성한 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용 기준금액과 기한을 준수하려면

  1. 운용소득 사용: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
  2. 매각대금 사용: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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