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가 아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미대상 |
| 공익법인이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전용계좌를 최초 개설한 경우 | 신고 대상 |
전용계좌 개설 의무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운영과 관련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 공익법인등별로 전용계좌를 개설해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은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개설 시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용계좌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전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변경 또는 추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전용계좌 사용 의무 준수: 직원 급여나 임차료 등 거래 시 미사용 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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