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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기부기업 간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과 기부기업 간의 특수관계인은 기부기업이 법인 설립에 기여하거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부기업이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했거나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의 성립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부기업과 공익법인 사이에 경영지배관계(경영권을 행사하는 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구분성립 요건 및 범위
설립 관계기부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
이사 구성기부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임원 관계기업집단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공익법인의 이사장인 경우
범위 확장출연자 및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공익법인 이사 취임 제한과 재산 사용 기준을 판단하려면

  • 가산세 부과 방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지 확인
  • 증여세 부과 점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지 임대차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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