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기부 한도를 초과하거나 기부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부자가 공익법인에 자산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자가 현금을 기부하고 공익법인이 이를 3년 이내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경우 | 비과세 |
| 기부자가 내국법인 주식 15%를 기부하여 공익법인이 이를 보유하게 된 경우 | 과세 |
| 기부자가 건물을 기부한 후 기부자의 친족이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과세 |
주식 출연 한도와 사후관리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기부받거나, 재산을 공익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주식 초과 여부 확인: 기부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시 5%)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 세금 납부
- 목적 사업 사용 점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점검 후 미사용 시 신고
- 무상 사용 여부 확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의 기부 재산 무상 사용 여부 확인 후 증여세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부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