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하며 출연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주식 보유 한도와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찬반 투표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보유 한도 비율 |
|---|---|
| 일반적인 경우 | 100분의 10 |
| 의결권 미행사 및 자선·장학 목적 등 요건 충족 시 | 100분의 20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특수관계 또는 의무 미이행 시 | 100분의 5 |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매각대금이나 운용소득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의 인적 구성과 재산 사용을 관리하려면
- 인적 구성 관리: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나 임직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운영 현황 점검: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도록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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