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에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주식을 출연할 때는 보유 비율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나 출연한 경우 | 불가 |
주식 출연 시 보유 비율과 과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때는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만약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제한 비율은 2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점검합니다.
- 이사 취임 제한: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취임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식 보유 제한: 주식 출연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보유 제한 비율이 5%로 축소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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