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 한도를 초과하거나 출연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연자가 현금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이를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출연자가 내국법인 주식의 3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주식 출연 한도와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주주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려면
- 주식 보유 비율 확인: 출연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 초과 시 증여세 신고
- 재산 사용 여부 점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점검 후 미사용 시 증여세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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