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 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미해당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 | 해당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공익을 위한 고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합니다.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주식 보유 비율 확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지 확인
- 친족 사용 방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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