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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 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해당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등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공익을 위한 고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합니다.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1.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2. 주식 보유 비율 확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지 확인
  3. 친족 사용 방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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