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기타
주식 출연 시 적용되는 불산입 한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때는 공익법인의 성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의결권(주주총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20%를 적용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규모가 큰 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은 5%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확인
- 출연 재산이 내국법인의 주식인지 확인
- 동일 법인의 주식 보유 합계액 계산
- 발행주식총수 대비 보유 비율 산출
-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불산입 적용 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
- 매각대금 사용: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
- 이사 구성 관리: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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