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증여 한도가 초과되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공익법인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공익법인에 토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양도소득세 미부과 |
| 개인이 공익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며 해당 토지의 담보 대출금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부과 |
| 개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20%를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 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5% 등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유상(대가성 있는 거래)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가 없는 무상 증여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 증여 시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주식 증여 시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여부 확인
- 증여세 부과 방지: 출연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채무액만큼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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