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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서 수익사업이 없었다면 출연재산 보고서는 자산보유현황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수익사업이 없더라도 출연받은 재산이 있다면 자산보유현황뿐만 아니라 출연재산 명세서와 사용계획서 등 필수 부속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출연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출연재산을 보유한 공익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은 없으나 출연받은 토지를 보유한 경우필수 부속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이 없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출연재산도 없는 경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음

출연재산 보고서의 제출 의무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수익사업(영리 목적의 사업) 유무와 관계없이 출연받은 재산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명세서와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등 부속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명세서 보고는 필요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누락 없이 제출하려면

  1. 부속 서류 작성: 보유 중인 출연재산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2. 수익사업 없는 경우 처리: 수입원천별 수익·비용 현황 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0으로 처리하여 제출
  3. 보고서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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