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용역사업 수익은 보조금 수익이 아닌 용역수익으로 분류합니다.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대가 관계가 있는 사업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지자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과업 수행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미해당 |
| 공익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자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용역 대가와 보조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화나 용역(서비스 제공)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과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는 대가 관계가 있는 용역수익임을 나타냅니다.
용역수익을 보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려면
- 자금 성격 확인: 계약서상 과업 범위와 반대급부 존재 여부 판단
- 계정 분류 관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라면 공익목적사업수익 중 사업수익 또는 기타수익 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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