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재능기부나 인적 용역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공익법인의 홍보를 위해 디자인 재능기부를 한 경우 | 불가 |
| 개인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복구 자원봉사를 한 경우 | 가능 |
자원봉사 용역의 기부금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나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용역(서비스 제공)의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봉사에 직접 사용된 부수 비용을 합산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 특별재난지역 확인: 자원봉사 장소가 해당 지역인지 확인 후 영수증 발급 요청
- 부수 비용 증빙: 봉사 활동에 직접 사용된 유류비나 물품 가액 등 증빙을 갖추어 용역 가액에 합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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