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당해연도의 사업 실적 및 출연재산에 대하여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이행은 지정받은 당해연도 중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 2024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법인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보고 및 공시를 완료하려는 경우 | 불가 |
| 해당 법인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보고 및 공시를 완료하는 경우 | 가능 |
공익법인 의무 이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 시기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규모나 사업 특성에 따라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려면
-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 세무확인 의무 제외 판단: 자산 규모를 확인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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