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기부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 공익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공익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전용계좌 사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용계좌 의무 위반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전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전용계좌 사용: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
- 가산세 방지: 전용계좌 미사용 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모든 대상 거래를 전용계좌로 결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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