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기타
보고서 제출 대상과 제외 법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모든 공익법인(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법인은 보고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의 제출 기한 확인
- 출연재산 명세와 사용계획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 서류 준비
-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종교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세요
종교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의무 사항 보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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