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기본재산(법인 유지를 위한 자산)을 확보하고 법령이 정한 임원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과 임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무관청은 재원 확보 여부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조사하여 허가합니다.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법적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사업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신청 서류와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설립취지서와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을 작성
- 설립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를 준비
- 재산목록과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확보
-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
-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면
- 수익사업 승인 신청: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정관에 따라 사업마다 진행
- 이사 구성 판단: 이사회를 구성할 때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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