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회사 해산으로 주식 가치가 소멸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기본재산의 감소 또는 형태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발행회사가 해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주식 소멸에 따라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 주무관청 허가 필요 |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 주무관청 신고 가능 |
기본재산 평가액 변동에 따른 정관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법인 운영 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발행회사 해산으로 주식 가치가 변동되면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산 총액 변경 사항을 등기하려면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법인 등기부상의 자산 총액 변경 등기를 완료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행 결과를 보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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