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별도회계로 운영하는 산하시설이 있더라도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합산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단일 법인격이므로 산하시설의 회계 자료를 통합하여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산하시설 회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가집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회계로 운영되는 산하시설이 있더라도 동일한 법인격(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 속합니다.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합산한 통합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통합 재무제표를 공시하려면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
- 법인회계와 산하시설 회계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산하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시설별로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 회계가 의무화된 시설의 회계 자료도 법인 결산에 합산해야 하나요?
산하시설에서 직접 수령한 기부금이나 후원금 내역도 법인 전체의 출연재산 보고 실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