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관계란 출연자 또는 이사를 중심으로 혈연, 고용,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타
특수관계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법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합니다.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범위 |
|---|---|
| 친족 관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
| 입양 관계 |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 고용 및 생계 | 사용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 생계를 함께하는 자 |
| 기타 법인 |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운영 법인의 이사 |
재산 출연일 현재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감사를 선임하려면
- 인원수 확인: 특수관계자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확인
- 감사 선임: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임
- 이사 개임: 재임 중 특수관계자가 되어 한도를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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