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자산 규모나 수행 사업 종류에 따라 외부감사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익법인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종교 및 학교 경영 등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의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감사인(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규모가 작거나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면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수입,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종교·학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면제 요건 및 대상 |
|---|---|
| 규모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 100억 원 미만 |
| 규모 기준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 원 미만 |
| 규모 기준 | 해당 사업연도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미만 |
| 사업 특성 |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
| 사업 특성 |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
회계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의무 제외 판단: 자산·수입·출연재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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