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 수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관련 세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운용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출연재산(공익사업을 위해 기부받은 재산)의 매각금액도 소득금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병이나 분할대가(회사를 나눌 때 받는 보상) 중 주식으로 받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도 제외 대상입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식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과 출연재산 기반 소득을 합산
- 합산액에서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를 차감
-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차감하여 최종 운용소득을 산출
산식: (수익사업 소득금액 + 출연재산 수익) - (관련 세액 + 이월결손금)
운용소득 사용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운용소득 사용: 80% 이상을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평균 계산 활용: 사용 실적과 기준금액을 직전 4개 사업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평균으로 계산 가능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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