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타
출연재산가액의 평가 기준과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출연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격)로 평가하며, 수용·공매·감정가격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사후관리 의무 이행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기업의 재무 상태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연자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의미합니다.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의무를 판단하려면
- 주식 출연 비율: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출연 시 일정 비율 초과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확인
- 사후관리 가액 산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기준 산정
- 출연자 해당 여부: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 초과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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