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 업무는 모두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행하거나 확인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법령에 따라 조세 신고 대리 및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세무사의 공익법인 관련 직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와 신청을 대리하며,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외부전문가 직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공익법인 업무 위탁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대행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세무사가 이 절차를 직접 수행
- 결산서류 공시: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을 정리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지원
세무확인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자산 규모 5억 원 미만 및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 원 미만 여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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