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일반 자산과 채무면제익이 포함되나 국고보조금은 제외됩니다. 출연자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세부 항목과 사후관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한 재산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부동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포함됩니다.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 가액인 채무면제익(채무를 면제받아 얻은 이익)도 출연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출연받은 재산 원본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얻은 매각대금과 수익사업에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수익사업으로 얻은 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상세 내용 |
|---|---|---|
| 일반 자산 | 포함 | 현금, 부동산,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채무면제익 | 포함 |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 |
| 매각대금 | 포함 |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과 그 증가분 |
| 운용소득 | 포함 |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등에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 |
| 국고보조금 | 제외 | 보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
출연재산의 예외 항목과 사후관리 대상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고보조금 제외 관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출연재산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리
- 사후관리 대상 점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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