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인건비·임차료 등을 지출할 때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을 직접 받아 5일 이내에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비용을 지출하거나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3일 만에 전용계좌에 입금한 경우 | 미해당 |
| 공익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이체한 경우 | 해당 |
| 공익법인이 건당 80만 원의 장학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전용계좌 사용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을 얻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전용계좌(공익목적 전용 통장)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부금 수령이나 인건비 지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직접 받은 현금을 5일 이내에 입금하거나 건당 100만 원 이하인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후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려면
-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건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때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
-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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