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의 최대 금액은 법령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공익법인은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내용 |
|---|---|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 직전 연도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
| 허위 발급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 부과 |
| 발급명세 보관 |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려면
- 발급 대상 확인: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발급명세 보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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