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사전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령 후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 사전 모집 등록 대상 |
| 공익법인이 1,000만 원 미만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 사전 모집 등록 제외 |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모집 목적과 사용처를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발급합계표(전체 발급 내역을 합산한 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기부금 관리 의무를 이행하려면
- 모집·사용계획서 등록: 1,000만 원 이상 모집 시 시작 전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제출
- 발급합계표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세무서에 제출
-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및 국세청에 공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00만 원 미만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기부금 활용실적 공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행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도 모집 등록 대상 금액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