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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인건비로 지출할 때 결산서류 신고 시 일반관리비용에 기재하면 되나요?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모든 금액을 일반관리비용으로 일괄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나누어 배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인건비 배분을 위한 비용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비용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기획·인사·재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용이며, 공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수행비용으로 분류합니다.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홍보나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금비용에 해당합니다.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무 내용에 따른 인건비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담당 업무 분류 : 직원의 직무 내용을 확인하여 담당 업무를 분류
  2. 사업수행비용 기재 : 공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기재
  3. 일반관리비용 기재 :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기재
  4. 인건비 안분 : 여러 업무를 겸무하는 경우 업무 비중 등에 따라 인건비를 각 항목으로 안분
  5. 비용 항목 입력 : 분류된 금액을 결산서류의 해당 비용 항목에 각각 입력

결산서류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수행비용 분류: 사업수행에 직접 기여하는 인건비가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점검하여 법인의 사업 효율성을 올바르게 공시
  • 인건비 안분: 겸무 직원의 업무 비중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인건비가 적절히 안분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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