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해당 재산을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핵심 자산으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예적금 형태로만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부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합니다. 설립 시 출연한 재산이나 이사회 의결로 편입된 재산도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재산은 현금 외에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감독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재산으로 분류하려면
- 보통재산 분류: 기부 목적상 기본재산 관리가 어려우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분류
- 사업비·운영비 사용: 보통재산으로 분류된 기부금은 즉시 사용 가능
- 주무관청 허가 신청: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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