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 초과 출연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미대상 |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대상 |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사용계획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 보고서 제출: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한 내 제출: 가산세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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