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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보유 비율이 5%를 초과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총 보유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미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해당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내놓는 행위)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비율이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 시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주식 보유 비율 확인: 주식 출연 시 기존 보유분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여부 확인 및 신고
  2.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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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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