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보유 비율이 5%를 초과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총 보유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내놓는 행위)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비율이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 시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식 보유 비율 확인: 주식 출연 시 기존 보유분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여부 확인 및 신고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을 때 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