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5%, 10%, 20% 이내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공익법인의 성격과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타
공익법인 유형별 주식 보유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비율이 결정됩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적용하며,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이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은 5%로 제한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 해당 공익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법인의 주식 확인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법인 주식 합산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의 보유 주식 합산
- 전체 합산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 한도 초과 여부 결정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기업집단 소속 여부 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가 5%로 제한됨
- 의결권 행사 여부 점검: 20% 한도 적용을 위해 의결권 미행사 및 정관 기재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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