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 자체는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자산가로부터 토지를 출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 3년 내 직접 사용 의무 발생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 3년 내 90% 이상 사용 의무 발생 |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의 사용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은 일정 기간 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연(기부나 증여)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사업에 써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매각(자산을 팔아 현금화)했다면 그 대금의 90% 이상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출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연도별 사용 기준을 판단하려면
- 연도별 사용 비율: 1년 내 30%, 2년 내 60% 이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 예외 적용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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