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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산을 2년 만에 장학금 지급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비과세
재산을 3년 도래 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보유과세
재산을 1년 만에 법인 이사장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과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하여 주무부장관(정부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려면

  1. 출연재산 사용 기한인 3년 경과 전 실제 지출 여부 확인 및 미사용 시 증여세 신고
  2. 사용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주무부장관 인정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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