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을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연재산 사용 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재산을 운영해 얻은 수익)하는 경우도 공익목적 사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출연재산 자체의 사용 의무와 별개로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자산을 팔아 얻은 돈) 사용 기준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가산세 유형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운용소득 미달 사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 |
| 매각대금 미달 사용 | 매각대금 중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 |
| 특정 공익법인 미달 사용 | 기준금액 미달액의 10% (주식 10% 초과 보유 시 20%) |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보고하려면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장에게 보고
-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산을 사용해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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