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법하게 제출을 완료한 기존 신고건은 서식이 개정되더라도 새로운 서식으로 재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서식 개정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최신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서식 개정 전 이미 기존 서식으로 제출을 완료한 경우 | 재작성 불필요 |
| 공익법인이 서식 개정 후 해당 사업연도 보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 | 개정 서식 사용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의 서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을 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식 변경 시 적용 시점은 시행규칙 부칙(법령 시행에 따른 부수적 규정)의 적용례(적용되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정 서식은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려면
- 최신 서식 사용: 서식 시행일 이후 과거 사업연도분 신고 시 적용
- 제출 기한 준수: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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