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수익사업 소득의 법적 적립 범위와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그 외 소득은 50~80%를 손금(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소득 발생 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사용 범위(한도) | 사용 기한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이자·배당 100%, 기타 50%~80% | 종료일 후 5년 이내 |
| 출연재산 운용소득 | 운용소득의 80% 이상 | 종료일 후 1년 이내 |
수익사업 소득의 사용 실적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준비금 사용 기한 준수: 5년 이내 미사용 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
- 운용소득 합산 기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5년간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
- 사용 실적 점검: 운용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용 실적 점검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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