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근로 유형별로 50%에서 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타
통상임금과 사업장 규모 확인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법적인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 유형별 가산수당 산정 방식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8시간 이내):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8시간 초과):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 중복 근로: 근로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사업장 규모 점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 시간 확인: 야간근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무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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