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과거 연도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타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RS 전화: 1544-9944를 이용하여 신청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PC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개별인증번호 활용: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
- 신청 불가 유의: 기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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